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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골자 개정안 7월 국회 심의 주목

발행날짜: 2021-07-08 12:37:59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통해 논의…의·약 신경전 여전
약사회 "공감대 형성" vs 의료계 "취지만 공감한 것"

의약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지지부진했던 대체조제 용어변경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용어변경 및 DUR 등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복지부는 7일 보발협에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반대입장을 보인 것.

하지만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방식에 있어서는 일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복지부는 심평원 DUR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어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보 진전된 회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전히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사간 찬반논쟁이 말끔히 끝나지 않은 모양새로 향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동일성분 명칭 변경건은 대다수 반대의견이었지만 사후통보 방식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가 공감한 부분은 환자에게 대체조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방식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직역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사와 약사, 직역간 첨예한입장차를 좁혀올 것을 복지부에 요청, 지난 6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