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대상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다시 의료급여 비용으로 이중 청구한 의료기관들이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의료단체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해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의료기관에 공지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거짓청구는 진료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 서류 위조와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를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의원 경우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가 약제수령만을 위해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 가족이 내원해 원내조제와 투약만 했지만 재진진찰료와 실시하지 않은 개인정신치료를 의료급여 비용으로 거짓청구 했다.
B 의원은 피부 미용 목적 점 제거 레이저술을 위해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시술 후 전액 본인부담을 징수하고 표피낭 및 바이러스사마귀 등 거짓 상병으로 티눈 제거술 등을 시행한 것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했다.
의료급여 환자에게 부당청구 사례도 공개됐다.
부당청구는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등을 위반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C 병원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과 호스피스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일반병동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2017년 2분기와 3분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산정해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했다.
D 의원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 대상인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검사를 실시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수급권자에게 징수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적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본인부담 과다징수와 장기입원 사례관리로 선정하고 병의원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