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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보전액 400억원 중반…수술전 검사는 제외 가닥

발행날짜: 2021-07-15 05:45:57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전, 기존 검사총액 수준 맞춰
수술전 검사에 급여 적용은 과잉검사 유도 가능성 제기

심장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전액 규모가 400억원 중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심초음파 급여화 관련 별도 간담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설명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달 건정심 안건 상정에 앞서 급여화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한 자리.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의료계 관련 학회 및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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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의 경우 기존 비급여 총액 규모도 약 450억원 수준. 급여화 전환에 따른 손실 보전액 규모도 현행 수준인 400억원 중반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급여화에 따른 핀셋 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수술전 심장 초음파 영역은 일부 제외될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파 급여화 논의 막바지에 적용 대상을 두고 '어디까지 급여화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국 제외키로 방향을 잡았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내과에서 실시하는 검사 이외에도 영상의학과, 외과 등에서도 기저질환을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대해 급여 적용을 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

가령, 정형외과 수술 전에 심장 초음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급여로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해당 의료진은 일부 심장 관련 기저질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급여로 적용해두면 불필요한 검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장초음파 관련 행위를 총 130여개로 정리했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단 수술전 검사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심장초음파 급여화 수가는 기존에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가를 그대로 적용, 논란이 된 급여 횟수 제한은 없애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