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심초음파 급여화 안건 상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앞서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행위주체' 내용은 제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심장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회의를 마무리 짓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행전위)를 거쳐 이달말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심초음파 급여화 시행 일정에 맞춰려면 늦어도 7~8월 중에는 건정심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건정심에 상정할 심초음파 급여화 안건에 '해당 행위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도 '심초음파 행위주체'를 안건으로 제시하며 건정심 의결 시점을 그 이후로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심초음파 급여화는 단순히 수가 이외에도 시행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쟁점.
올해 초 대전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청 차원에서 계속해서 간호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 또한 수년째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현안인 만큼 급여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행위주체' 쟁점은 뒤로 미뤄왔다.
결국 협의체 회의가 마무리 됐지만 해당 쟁점은 이렇다할 논의없이 건정심행을 앞두게 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심장초음파 수가는 과거 행위재분류 당시 의료진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시행주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 기준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급여화 이외 별도로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건정심에서 의결할 계획"이라면서 "행위주체 논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의사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