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터뷰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한정호 보험이사 안전불감증 강조 심장은 의사가 직접 검사해야 하는 영역 불구 여전히 비의사가 시행
올해 3사분기로 예고된 심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임박하면서 검사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중에 사법부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상황.
메디칼타임즈는 지난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임원을 만나 의료현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과 한정호 보험이사가 참여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을 고려해 화상인터뷰로 진행했다.
Q1.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 논란이 어느새 2~3년째로 접어들었다. 의료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국립대병원의 경우 일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상당수에선 여전하다고 본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군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맡아서 하고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그렇다. 여전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심장내과의 실적과 돈벌이를 위해 의사가 해야만하는 검사를 불법 대리검사를 시키다못해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행보에 화가난다. 사실 심장내과 내부에서도 양심있는 교수들도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
Q2. 최근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선 어떻게 바라보나.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당연히 혼란스럽다. 사실 해당 병원 등에서는 피해가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법적인 근거를 의사협회에서라도 결정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불투명하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솔직히 사법부 처분을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불법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검찰에 로비를 한 결과로 생각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를 강행하려는 일부 심장내과 교수를 향해 전공의, 개원의들의 비난이 높다. 심지어 동료 교수들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겠나.
Q3. 최근 미국 에코그라퍼 커리큘럼에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는데, 향후 한의사가 심초음파 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인가.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개인적으로는 한의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한의사와 의사는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고 환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나. 검사 매뉴얼을 배워서 초음파 검사를 할 순 있겠지만 이를 환자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 최근 한의원 경영이 어렵다는 논리로 진료영역을 확장해주는 식은 곤란하다고 본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한의사의 심초음파 검사 영역 확대, 가능성 있다고 본다. 현재 심초음파학회에서 정한 잣대라면 한의사를 허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만약 그렇게된다면 이는 의사, 한의사 교육체계를 뒤흔드는 격이다. 심초음파 관련 커리큘럼을 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Q4. 올해 중에 심초음파 급여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실 급여화 과정에서 검사 주체 논란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앞서 복부초음파 당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계속 우려하는 이유가 뭔가.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그렇다. 사실 복부초음파처럼 일차적으로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해야하고, 의사가 부득이한 경우 법에서 정한 방사선사에 한해 1:1 실시간 지도감독하에 검사하도록 해야한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맞다. 복부초음파에서 적용한 검사주체 기준을 근골격계, 심장 등 다른 분야 초음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심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검사주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특정 학회에서 의사협회는 물론 국회, 복지부에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허용을 요구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국 의료기관 심초음파 검사주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Q5.심장초음파 검사주체에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뭔가.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심장질환자는 대부분 대형 대학병원으로 몰리다보니 일부 대형 대학병원에선 의사 이외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까지 검사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초음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심장은 환자의 히스토리를 잘 아는 사람이 초음파를 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그래야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의사가 해야할 초음파 검사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으로 넘긴다면 초음파 행위를 돈벌이로 바라보는 행보다. 특히 이는 젊은 내과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기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본다.
Q6. 앞서 임상초음파학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장초음파의 주체를 두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나?
임상초음파학회 박창영 이사장:간호사, 한의사 등 법에서 정한 의료인력 기준 이외의 직역에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언제라도 다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