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잇따라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단위에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8일 대전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와 관련 초음파 관련 학회 5곳에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해당 학회는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대한신경초음파학회, 한국초음파학회 등이다.
이중 신경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 검사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공식입장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그외 4개 학회는 조만간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반대vs심초음파학회-찬성, 관련 학회에 최종 의견조회
앞서 대전 경찰청은 대전지역 내 3개 병원에 대해 간호사가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진행했다. 이미 1건 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대전 경찰청은 나머지 2건에 대한 수사 마무리 단계로 관련 학회에 의견조회를 나선 것. 해당 건으로 의료계 의견조회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전 경찰청은 일차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의견을 물었다. 당시 의협은 "심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가 직접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뒤 이어 당사자인 심초음파학회에 의견을 물었다. 해당 학회는 "간호사, 방사선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검사를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냈다.
즉, 의료계 내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두고 찬반으로 나뉜 것. 이에 대전 경찰청은 초음파 검사를 주로 하는 관련 복수 학회에 의견을 재차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대전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초음파 관련 학회들의 의견조회를 끝으로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음파 관련 학회들 입장은?
사실 이번에 의견조회를 진행 중인 관련 학회들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 경찰청에서 의견조회에 나선 초음파 관련 학회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학회들은 "심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동일 공간에서 법에서 정한 면허범위자에 한해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하에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외과초음파학회 측은 방사선사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의사가 직접 검사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심초음파 검사는 다른 장기를 검사하는 초음파보다 리얼타임으로 심장의 움직임을 검사 및 진단을 필요로 하는 만큼 당연히 의사가 해야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는 초음파 대리검사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초음파 관련 학회들이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경찰청을 넘어 검찰 처분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