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과 성분 구조가 유사한 진통제 트라마돌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그간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마약류 지정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에 따른 관리 체계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사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연구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아편 유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트라마돌은 중추신경계에서 통증 경로를 억제하고 노르에피네프린 및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주로 중등도 이상의 만성 통증에 사용되는데 의존성 및 부작용이 적어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일부 국가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거나 단기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프랑스는 비 암성 통증의 경우 트라마돌 경구제의 처방 기간을 12주로 제한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해외 사례를 들어 트라마돌의 분류 및 감시 체계 강화 주장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마약류로 분류되기 위해선 의존성 및 오남용 위험도 등이 입증돼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실제 의약품의 처방 현황 및 부작용,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의약품평가원 관계자는 "트라마돌에 대한 처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국내 처방 의사 대상 설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내역은 처방비율, 처방이유, 처방시 고려사항과 같은 처방 현황과 약물 오남용 경험, 이상반응 경험, 과용량/장기처방/중복처방 경험, 국외/국내 규제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오남용 우려 약물 지정이나 보다 강화된 약물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진행될 전망이다.
트라마돌 처방 시 과거 복용력 확인 필요성과 중복 처방 유무·처방 기간 제한에 대한 DUR 적용 필요성, 마약류 지정 필요성, 오남용 예방 절차 등이 질문 항목에 포함된 것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예고한 대목.
실태조사 결과 취합을 포함한 연구 용역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된다. 안전평가원은 사용 현황과 인식도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트라마돌 안전사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