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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공의 수련 시간 '재점화'...수평위도 결론못내

이창진
발행날짜: 2021-07-24 06:00:59

복지부 수평위, 안건 심의 80시간 대 40시간 내부 시각차 '여전'
대전협, 법 준수-의학회, 추가수련 "조만간 개선방안 도출"

"나의 임신은 축복! 너의 임신은 재앙!"

수련병원 전공의들 사이의 불문율이 이번에는 깨질까.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는 최근 대면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복지부 수평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는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수련규칙에 여성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준수를 수련병원과 학회에 권고하면서 불거졌다.

전공의법에 명시된 전공의 주 80시간 수련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신 근로자 주 40시간 근무 중 근로기준법을 적용했다.

의학회는 수용 불가 입장을 개진했다.

◆2018년 불거진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논란'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은 전문과별 수련시간 미충족에 해당한다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추가 수련을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강력 반발했다.

임신을 이유로 수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면서 수련시간이 아닌 수련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의학회는 전문과 학회와 대책회의를 통해 임신 전공의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다만, 여성 전공의 본인의 의지를 물어 추가 수련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은 난감해 했다. 주 40시간 준수와 추가 수련을 놓고 여성 전공의들 내부도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결국 '뜨거운 감자'인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임신 전공의 수련 문제는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는 2020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가 임신한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부담 등 반복되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2019년 한해 수련 중인 전공의 1만 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38.1%)이며 이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올해 7월 정례회의에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면서 재점화 되는 형국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젊은 의사 위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이행을, 대학병원 교수 위원들은 추가 수련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임신 전공의, 동료 전공의 업무 가중과 추가수련 '눈치보기'

현 법체계에서 임신 전공의는 주 40시간 수련을 해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성립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신 전공의는 주 40시간 수련해야 하나 수련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동료 전공의들의 당직과 업무 가중 그리고 의학회 추가수련 입장 등으로 수련현장에서 주 40시간을 지키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은 "전공의들 입장은 기존과 동일하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신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수련시간을 이유로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는 의학회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수련역량 평가 등 전공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방안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 입장 역시 강경하다.

정지태 의학회장은 "전공의법 주 80시간 시행 그리고 내과와 외과 수련기간 3년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는 것은 수련교육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부실한 전문의 양산을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추가 수련 입장을 고수했다.

모성과 태아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전공의협의회와 양질의 전문의 배출을 위해 추가 수련이 필요하다는 의학회 모두 명분과 타당성을 갖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추가 논의와 설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박중신 위원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매듭지을 계획"이라면서 "전공의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안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