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주예찬 후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PA 합법화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박탈하고 수련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PA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데 따른 입장이다.
주 후보는 "현재 의료법상 PA의료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의 대상"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PA의 의료행위 문제는 전공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슈라는 판단에서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나선 것이다.
주예찬 후보는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저수가 체제하에서 보조인력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진료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범법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편법적이고 잘못된 해결방식일 뿐"이라며 "저수가가 문제라면 원칙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높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도 더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들은 오로지 병동 환자 관리 이외 업무는 수련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있고 개원이나 봉직을 했을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술기나 수술 등은 전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육받을 기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PA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교육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임의 수련기간도 더 길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수나 지도전문의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와 소속 병원의 수익 증대만을 위해 PA를 선호하면서 생기고 있는 현상"이라며 "불법 PA를 허용까지 하게 된다면 올바른 의사 수련을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대전협 회장에 당선된다면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