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설치법이 오늘(31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협의를 지속한 결과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법안은 2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키로 결정했다.
언론중재법은 9월 26일까지 논의해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수술실 CCTV설치법은 본회의에 함께 상정 예정이었던 언론중재법과 운명이 같이했지만, 오늘 오전 원내대표 협의 결과에 따라 수술실 CCTV설치법만 8월 국회에서 다루게 됐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여야간 합의를 거쳐 통과시켜온 만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