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도운용 세부 내용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임상 자료 및 발견사항 등 포괄적 정보 반영해야"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 정기보고 제도(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DSUR)가 추진되면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신약을 대상으로 문헌 및 관찰연구 등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해 제출해야 하는 만큼 업체들의 자세한 방법 숙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DSUR 정책 시행에 따른 제도운용 세부 내용을 담은 DSUR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안전성 정보 보고는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SUSAR) 보고에 그친다. 반면 내년 본격 시행되는 DSUR은 임상시험약의 문헌, 관찰연구 등 포함해 모든 안전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기적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 보고 의무가 부여되며 실효성 있는 처분을 위해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기준 및 거짓 보고/미보고의 경우에도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DSUR 범위는 ▲(시판 허가 여부와 상관 없이) 중재적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은 자료 및 발견사항 ▲시판 후 임상시험으로 부터 수집된 유의미한 정보 ▲시험약에 대한 내용을 중심 주제로 대상자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대조약 관련정보를 포함한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시판 후 안전성 보고(PSUR)과 DSUR이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시판 의약품의 임상에서 발견된 안전성 정보는 DSUR에 포함해야 하나, 이는 시판 후 안전성과도 관련이 있어 PSUR에도 보고돼야 한다"며 "DSUR과 PSUR간의 중복이나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중하는 주제 및 작성 주기가 달라 두 보고서는 독립적으로 작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일 유효성분에 대해선 단일의 DSUR의 작성이 권장된다. 만일 의뢰자가 관련 데이터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DSUR의 서론에서 이를 설명해야 한다.
복합제의 경우 하나의 DSUR을 기본으로 하지만 복합제의 각 유효성분에 대해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 각 유효성분에 대한 별도의 DSUR이 필요하다.
복합제가 아닌 단일 제제를 병용(다제 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제 병용치료에 대한 하나의 DSUR을 기본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별 성분에 대한 DSUR이 필요하다.
약의 개발에 복수의 의뢰자가 참여하는 경우, 특히 공동개발이나 기타 계약상 협약 형태로 개발된다면 하나의 각 의뢰자가 개별 DSUR을 제출하는 대신 하나의 공동 DSUR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DSUR의 연례 정기보고서의 시작일은 국제 개발 승인일(DIBD)을 적용키로 했다. DIBD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든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의뢰자가 첫 번째 승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DSUR 역시 최초 DIBD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공식 승인 절차가 없는 국가에서 첫 번째 임상시험이 수행된 경우 의뢰자가 임상시험의 시작과 관련된 적절한 날짜를 지정하고, DSUR 제출은 자료 마감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해당 규제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보고 기간 동안의 안전성 사건이 발생하면 조치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조치 사항에는 시험약과 관련해 윤리적 또는 안전성 이유로 임상 승인 반려 혹은 조기 종료, 약의 회수 등 조치가 취해진 이유 및 이전에 취해진 조치 관련 새로운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외 의뢰자는 비임상 정보 등 각종 정보들을 획득해 안전성 종합 평가를 해야 한다.
보고 기간 중 획득한 모든 새로운 임상, 비임상, 역학관련 정보를 시험약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비교한 간결하고 통합된 평가로 이전 항목들에서 제시한 정보의 해석 및 임상시험 대상자에 미치는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이어 누적 안전성 자료로부터 확인된 위험과 예상되는 유효성/유익성간의 균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전 DSUR 이후 규명된 위험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유효성/유익성 간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