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10일 첫 회의…이비인후과 "합리적 급여기준·수가 기대" 10월 건정심 거쳐 12월 중 시행…복지부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
보건당국이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연내 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 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비인후과를 비롯한 의료계가 급여기준과 수가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오후 5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의 경우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진료의 경우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를 예측해 보면, 이번 주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 의사회 등과 첫 회의 이후 10월 중 결론을 도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 중 시행하는 빡빡한 일정이다.
일선개원가에서 갑상선을 보는 이비인후과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갑상선 초음파 관행수가 시장은 1천억원대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 보장성 강화 협의체 논의 패턴을 보면,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관행수가 자료를 토대로 중간 값인 중소병원 관행수가 수준에서 보험수가를 정해왔다.
의원급은 관행수가보다 높은 보험수가를, 상급종합병원은 관행수가에 비해 낮은 보험수가로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해왔다는 의미이다.
의료계는 대통령의 연내 시행 한 마디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해진 패턴에 끼어 맞추기식 모습을 보이는 복지부 행태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올해 4분기 발언이 나온 지 한 달도 안되어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통보하는 것을 보면 왠지 씁쓸하다"면서 "복지부가 다른 의료 현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질질 끌면서, 대통령 한 마디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정해진 일정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두경부 질환 보장성 강화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갑상선 초음파 분야가 빠졌다.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는 예정된 보장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비인후과 측은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에 동의하나, 합리적 급여기준과 적정수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비인후과의사회 박국진 회장은 "초음파 보장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한다. 문제는 합리적 급여기준과 적정수가이다. 갑상선 초음파는 갑상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패턴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의원급 수가를 병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더라도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급여화 이후 갑상선 초음파 검사 수가 늘어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를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전문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비인후과학회 조양선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수가"라면서 "이비인후과 개원의들이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이다. 의사회와 협력해 갑상선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통해 합당한 급여기준과 수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