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의 개별적 사용 철회해야" 권고 코로나19대책위, 신속항원검사키트 관련 권고문 발표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원인에는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권고문을 내고 "코로나 4차 대유행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 오남용 문제가 있었다"라며 3가지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코로니19 자가검체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일부 제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이어 8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회사 제품에 대해 정식품목 허가를 취득했다. 신속항원검사키트 3개을 포함해 17개 항원진단시약이 허가됐다.
대책위는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류, 오남용 사례를 접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 신뢰도 낮다고 판단했다. 실제 자가검사 양성자가 생활치료소에 입소했을 때 3일 이내 동선 공개를 꺼려해 2~3일 진단을 지연하고 생활하는 사례가 원인 불명의 감염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현실을 반영해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검체 채취, 검사 시행 및 결과 해석에 의료진의 지도 감독이 꼭 필요하다.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검체 채취의 문제, 검사방법의 오류, 결과 값 판독 오류, 결과 후 판단과 대처, 검사 오남용으로 잘못된 안도감, 2차 피해 등을 야기해 방역체계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검사키트'라는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거의 같은 검사법이지만 진단키트라는 용어대신 검사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간이키트는 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감염자를 빠르게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감도가 낮은 기법임을 감수하고도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도가 낮은 검사법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검사키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무증상자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현실을 호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임신 진단키트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 같이 전염성 질환의 진단을 간이키트로 국민 개인에게 진단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은 결과를 얻은 뒤 향후 조치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개인에게 넘기는 일로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실에서 결과의 정확도 저하, 위음성의 경우 잘못된 안도감을 주게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양성을 보일 때 심리적 혼란으로 인한 회피 등이 발생한다"라며 "국가 전염성 질환의 방역체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