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의료계,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발 확산 "면허체계 왜곡"

이창진
발행날짜: 2021-09-08 17:38:03

충북·강원의사회·정형외과의사회 "고시안 강행 시 결사항전"
한의사 전문간호사 채용, 주사·처치 가능 "국민 생명 위협"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료단체의 폐지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의료단체는 정부가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를 포함한 고시안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충북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 관련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와 개원의사회 등 의료단체의 전문간호사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가운데) 복지부 청사 앞 시위 모습.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회의를 거쳐 전문간호사 고시안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의사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사회와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 문구에 강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의사 고유 진료영역인 마취이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응급 시술과 처치 역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불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원도의사회는 전문간호사 역할과 개정안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13개 전문간호사 분야 중 보건과 정신, 산업, 노인 분야를 제외한 9개 분야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며 "의사 대신 마취도 하고, 응급시술도 하고, 수술 보조도 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들은 간호인력의 직업적 능력의 전문화를 막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억지 법을 요구하며 의료법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기를 정중히 요구 드린다"고 주문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방송에서 국민 MC인 예능인 유재석 씨가 뉴스 앵커 못지 않은 화려한 방송 솜씨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유재석 씨가 9시 뉴스에 매일 나온다면 어떨까"라면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대안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확실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법제화에 앞장서 불법을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들은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하고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워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전문사협회는 지난 7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도에 따른 처방의 주체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로 해석한 것은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개정안 본질을 흐리려는 행태"라고 반박했다.

전문간호사협회는 응급전문간호사 시술과 처치 규정과 관련 "응급의학 전공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응급실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의사가 올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