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하는 등 미프지미소의 품목허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 7월 경구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 허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해외에서는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약품은 국내 도입을 결정하면서 품목 이름을 '미프지미소'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중앙약심 회의에 참여한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미프지미소의 가교 임상은 면제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가교 임상은 외국 약물이 국내에서도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검증용 임상시험을 말한다.
추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제한과 함께 약가 문제.
산부인과 전문의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프지미소의 국내 도입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사안이다. 관련된 사안은 추가로 진행될 중앙약심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약가 문제의 경우 허가 논의가 본격화되는 동시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익명을 요구한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은 "현재 논의 중인 미프지미소의 약가는 비급여로 35만원 안팎"이라며 "이는 기존의 비공식적으로 관련 품목이 불법으로 유통될 경우를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 유통 시 38만원에서 40만원 내외로 구매가 가능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는 현재 논의 중인 약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임원은 "현재도 임신중절 수술을 할 경우 임신 산물이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 미소프로스톨을 처방한다. 현재 미소프로스톨의 판매가는 150원"이라며 "미프지미소의 경우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인데 35만원으로 약가가 결정된다면 다소 지나칠 수 있다. 비급여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적정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 입장에서는 35만원으로 미프지미소 약가가 설정될 경우 기존 임신 중절 수술을 할 경우 관련된 약물도 함께 처방하기 때문에 약물 처방보다 차라리 기존 방법인 수술을 환자에게 더 권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프지미소의 수입을 결정해 품목허가를 신청한 현대약품 측은 이를 둘러싼 입장 피력을 자제하는 동시에 식약처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