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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임신중절약 도입 초읽기…처방권 새 화두로 부상

발행날짜: 2021-03-03 05:45:59

현대약품, 국내 도입 식약처 협의중…이르면 올해 정식 유통
산부인과계, 부작용 우려 '산부인과 전문의' 독점 처방 주장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대체 입법이 없어 낙태약이 암암리에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약품이 규제 당국에 정식 허가 신청을 추진하면서 정식 유통의 길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후속 조치와 부작용 등을 우려해 처방권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품사진이다.
지난 2일 현대약품은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 중단 약물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구용 임신중단약물 관련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중이라는 점도 공개했다.

하지만 현대약품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임신 중단 약물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국내에서 '미프진'이라는 제품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약품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

현대약품 측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임신중단약물이 '미프진'임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 허가 후 국내 도입이 확정될 경우 다른 제품명을 사용할 뜻을 시사했다.

국내에서 미프진이 이른바 '낙태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만큼 공연한 낙인 우려를 탈피하는 동시에 산부인과 분야 특화 제약사 이미지를 굳혀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대약품은 사후 피임약 노레보, 엘라원 등으로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약처로부터 국내 사전 피임약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야즈'의 복제약 '야로즈'의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산부인과 처방 시장에 있어 '강자'로 부상 중인 상황.

식약처도 현대약품의 허가신청 제출 관련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검토란 허가 전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자료 전반을 미리 검토 받는 과정을 뜻한다.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 허가까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 사전 검토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올해 내 허가가 기대되는 상황.

현대약품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임신중단약물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용 용량과 방법, 복용 금기대상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이번 약물 도입은 여성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출시 일정과 관련해선 식약처와 개발사인 라인파마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미프진 도입 환영하지만…" 전문의 처방 문제 남아

미프진 국내 도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에서는 문제 해결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처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미프진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로 프랑스와 미국 등 75개국에서 합법적인 임신 중단 약물로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산부인과학회 이정재 보험위원장(순천향대 서울병원)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다른 나라도 도입하고 있는데다 물리적인 시술이 아닌 약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기에 도입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약물을 쓰고 싶은 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려되는 사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재 보험위원장은 "미프진을 복용했다고 해서 임신 중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신 산물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자궁 안에 남아 있을 경우가 30~50%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문의에 의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더해 산부인과계에서는 미프진 처방권 산부인과 전문의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단순히 약 처방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미프진에 한해서는 일련의 수련과정을 거친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 의료법 상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약제의 처방이 가능하지만 미프진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만 처방이 가능하다"며 "추후에 하열을 갑자기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방을 위해선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프진 처방 후 임신 산물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초음파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만큼 약만 처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이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일련의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