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치매국가책임제' 4년. 의료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16일 열린 치매 극복의 날 행사에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성과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를 꼽았다. 치매안심센터 이외 분소도 188개소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약 18만명이 치매를 발견했으며 47만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전체 추청 치매환자의 55%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58만명이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했으며 11만명이 맞춤형 사례 관리를 받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IC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188개소 분소를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다. 이외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게도 정립했다.
■의료비 부담 및 의료지원 대폭 강화
의료비 부담도 대폭 낮췄다.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율을 최대 60%에서 10%로 크게 낮춘 것.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7만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평균 약 17만원이 경감효과를 누렸다.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개소 설치했으며 이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를 진단 및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밖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전국 505곳에 운영하고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 전담형 시설 130개소 신규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나 치매안심병원 같은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8월 발족한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한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 연계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