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급 다빈도 100개 추가 질환을 중심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방안 의견을 논의했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알레르기질환 등 100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의 환자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후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면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40~50%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폐렴과 장염 등 의원급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약제비 차등 질환 리스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입장은 갈렸다.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은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병원협회와 전문과 학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차등 질환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지정기준 강화 등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임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의원급 다빈도 질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약제비 차등제 질환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협회 측은 "약제비 차등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의 본인부담만 높이고 되레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폐렴과 장염 등의 경우, 경증과 중증 등 상세 질환 명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제도 효과 분석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공무원은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약제비 차등제 관련 효과를 분석 중에 있다. 약제비 차등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있다"면서 "분석 결과와 의료계 의견을 토대로 약제비 차등제 질환군 선정을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