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건보재정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대학병원 경증환자 쏠림의 해결책이 아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안건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병원계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자는 대명제는 동의하지만 해법이 잘못됐다는게 병원계 지적이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란,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내원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에 갈 경우 약제비를 높게 받는 제도.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고혈압, 당뇨, 백내장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열인 건정심에서 이를 100개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정부는 해당 제도가 경증환자의 외래이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 현장에선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채 환자 부담만 늘리는 역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건정심 보고자료를 통해 발표한 52개 경증질환에 대한 외래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체 진료비의 8%에서 2016년도 4.6%로 감소한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0년도 전체 진료비의 39.7%에서 2016년도 42.6%로 소폭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약제비 차등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경증질환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없다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전언이다.
서울대병원 모 내과 교수는 "환자를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려고 수차례 시도하지만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을 경험한 바 있는 환자들은 약제비로 병원을 선택하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복지부 지정 심장전문병원 의료진도 "고혈압 등 경증질환자가 내원한 경우 동네의원으로 환자 전원을 유도해봤지만 쉽지않은 문제"라며 "이들은 약제비를 더 지불하더라도 추후 뇌졸중, 중풍 등을 대비해 응급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을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동네의원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었다"며 "약제비로 환자가 이동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업코딩 즉, 코드를 바꿔 청구한 데 따라 수치상 경증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경증질환 52개 이외의 코드로 청구하면서 데이터상에는 경증환자가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기존의 환자들이 동네의원으로 이동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모 내과 원장은 "약제비 차등제가 시행된 이후 대학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일부 장기처방을 해달라며 내원하긴 하지만 피부로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질환 대상을 100개로 늘리면 그 효과가 더 확대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했다.
오히려 일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할 묘책으로 다른 묘책을 제시했다.
심장전문병원 의료진은 "약제비 차등제보다는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 전문성을 구축하는게 효과적"이라며 "경증질환자를 잘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환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편이 환자쏠림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대형 대학병원의 내과 교수는 "약제비 부담에 따른 환자 이동보다는 의료전달체계를 바꿔야한다"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지 단순히 돈 한두푼에 환자의 이동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 13일 열린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약제비 차등제 안건을 보고한 것과 관련해 병원계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이번 약제비 차등제는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며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한다고 해결할 수 없다. 애꿎은 환자의 부담만 높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병원계는 특히 복지부가 정한 경증질환 진료 비중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및 의료질지원금 가산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강력 반발, 이는 연계해 평가하지는 않기로 했다.
하지만 경증환자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해줄 것을 거듭 주장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원급이 주로 사용하는 코드를 기준으로 경증질환을 정했다고 하지만 그중 일부는 대학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예외조항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나마 종합병원은 한시적으로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 허용했지만 협의 내용과 달리 상급종합병원은 돌연 제외했다"며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