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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차단·코로나 관리 환자안전 인증 항목 강화

이창진
발행날짜: 2021-09-24 11:43:15

인증원,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의견수렴…2023년 적용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 신설…감염병 대응체계 모든 병원 확대

오는 2023년 적용되는 급성기 병원 인증평가에 대리수술과 신종 감염병 관리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임영진)은 24일 제4주기(2023년~2026년) 급성기병원 인증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제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상급종합병원의 조사항목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13개, 종합병원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13개, 병원은 3주기 520개에서 4주기 508개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과 대리수술 관련 환자 안전관리 항목은 강화됐다.

감염병의 경우, 외래환자의 감염성 질환 관리와 응급실 내원 환자의 감염성 질환 관리 등으로 조사항목을 분리했다.

또한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조사대상을 전체 급성기병원으로 확대했으며 감염관리 지표는 병원 내 중점사항에 따라 선정 관리하도록 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발생 차단을 위해 수술장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수술장과 관련 산재해 있던 조사 내용을 재구성해 구역 구분과 공기 질 관리, 복장, 보호구 착용, 출입 제한 및 관리 확인 등으로 체계화했다.

특히 생명존엄성 관련 윤리위원회를 진료 관련 윤리위원회로 확대해 환자 진료와 직원의 윤리적 문제 발생 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대리수술 종용과 환자 성추행 등 환자 진료 시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의료기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도록 강화한 셈이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기준을 이해관계자 합의를 통해 도출하도록 했다.

올해 7월말 현재 급성기병원 인증 현황.
예를 들어, 다학제 낙상 관리팀 운영과 약제부서 조제 의약품 범위 확대, 환자안전 전담인력 운영, 항생제 사용, 내성균 관리 등의 적정안 도출을 권고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 관리 이슈와 관계기관 다양한 요구, 급변하는 의료 환경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듣지 못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9월 30일까지 제4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안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협의를 거쳐 2023년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7월말 기준, 상급종합병원(45개소) 100%, 종합병원(321개소) 59.8%, 병원(1437개소) 9.7%, 정신병원(237개소) 35.9% 그리고 의무인증인 요양병원(1469개소) 84.1% 등이 인증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