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5년째에 접어든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가 꾸준히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초반에 신고건수가 저조했지만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 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을 담은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16년부터 ’20년까지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 통계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 보고 추이 및 ‘20년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9년에 비해 약 116%로 상승해 1만3919건이 보고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의 대부분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9,643건, 69.3%)이었으며, 그 외 보건의료인(3,506건, 25.2%), 보건의료기관의 장(731건, 5.3%), 환자보호자(18건, 0.1%) 및 환자(8건, 0.1%)의 순으로 보고 됐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입원실(6,322건, 45.4%)과 검사실(673건, 4.8%)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사고의 종류는 낙상(6,903건, 49.6%), 투약(4,325건, 31.1%), 검사(475건, 3.4%), 처치/시술(160건, 1.1%), 진료재료 오염/불량(154건, 1.1%) 순으로 보고됐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살펴보면 위해없음(6,987건, 50.2%), 치료 후 후유증 없이 회복(3,918건, 28.1%), 일시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1,908건, 13.7%)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장기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935건, 6.7%), 영구적인 손상 또는 부작용(35건 0.3%), 사망(122건, 0.9%)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7.9%를 차지했다.
환자안전 통계연보에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가공한 원시데이터(개인식별정보 삭제)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환자안전 분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20년 한 해 동안 제공된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및 정보제공지 등을 한 번에 모아 제공해 보고를 통한 환류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증가는 국내 환자안전사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이 아닌 시스템적인 오류를 찾아내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환자안전을 위한 진정한 시스템 개선의 출발이며, 보고의 증가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의 바램이자 노력의 결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특히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가 안전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