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각 단계별 전원시스템 구축 전제로 방역 전환 강조 9월말 현재 기준 2차 접종률 40% 수준…당장 전환은 성급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려면 재택치료에서부터 생활치료센터, 중환자치료센터에 이르기까지의 의료체계 구축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4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논의 중인 위드코로나 전환의 전제조건을 거듭 언급했다.
특히 방역 체제 전환을 통해 기준 의료체계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상태에 맞는 전원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후에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증상태일 때에는 재택치료 혹은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고 이후 상태가 악화됐을 때에는 코로나 전담병원 혹은 중환자치료센터 등으로의 전원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계가 덜 지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재택 및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환자를 위한 의료체제와 이후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대비해 이중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 1차 백신 접종률은 70%에 달하지만 2차 접종률은 여전히 40%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2차 접종률이 70%이상(성인 80%, 고령 90%이상)이 되는 10월말부터 11월초경이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적절한 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접종률 상승으로 치명률, 중증률이 떨어지면 5차 대유행이 온다고 해도 위드코로나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 내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 내에서 의학적 및 과학적 결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사회적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은 근거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약자 및 피해계층 보호도 고려해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CCTV 설치법, 유예기간 2년이 더 중요"
또한 신현영 의원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CCTV설치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원망섞인 시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의료계의 속상한 마음, 특히 외과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그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해당 법안을 추진하면서 의사 동의 없는 촬영은 위헌, 수련병원 운영에 대한 국민적 동의, PA간호사 문제, 중증 및 응급수술 예외조항, 기피과 미달 악화문제 등 5대 전제조건을 거듭 제시해왔다"면서 "그 결과 예외조항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했다.
그는 예외조항을 언급하는 와중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떠올리면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2023년 9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CCTV설치법을 앞두고 2년간의 유예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CCTV설치비, 유지 및 관리비용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CCTV 설치비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면서 "그 외에도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 차원에서도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과를 책임지고 챙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적어도 필수과를 지원하는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지원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