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치료제들이 나란히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며 향후 처방 시장에서의 경쟁을 예고했다.
이는 경쟁약제를 나란히 급여로 등재해 경쟁을 유발하는 한편,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날 안건의 핵심은 난소암 치료제들의 급여 확대 여부.
건정심에서는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저해제인 린파자(올라파립)와 제줄라(니라파립)의 난소암 1차 유지요법 급여 확대를 나란히 결정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 100, 150mg 경우 1차 유지요법으로 외국 약가, 재정영향을 고려해 상한금액으로 3만 8842원(100mg), 4만 8553원(150mg)으로 급여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린파자의 1년 예상 청구액으로 230억원으로 추정했다.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난소암 1차 약제로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을 급여로 함께 등재했다.
1차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확대되는 만큼 약가는 현행 상한금액(7만 4184원)에서 6% 인하된 6만 9733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가 예상한 제줄라캡슐의 한 해 청구액은 66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항암요법연구회, 암학회, 부인종양학회, 종양내과학회 등 암 관련 주요 학회들도 관련 품목들의 1차 급여 등재에 동의했다.
임상현장에서는 경쟁약제를 한꺼번에 1차 요법으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서 1차 요법에서의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과 함께 경쟁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암학회 임원인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는 "린파자의 제줄라의 경우 동일 선상에서 1차 치료제로서 급여를 확대해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의도"라며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가를 낮춤으로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대구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 A교수는 "임상현장에서 제줄라가 복용 편의성 등을 강점으로 많이 치고 올라왔다"며 "개인적으로는 부작용, 앞서 사용한 해외의 상황 등 여러 사항이 고려됐다고 본다"고 본격적인 경쟁체제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증 치료제로 한국MSD의 피펠트로정(도라비린)과 델스트리고정(도라비린/라미부딘/데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도 함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결정했다. 이들 약제의 건강보험 지출 예상액은 각각 5억원과 2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