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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특수관계 간납사 갑질행태 제동 걸리나

발행날짜: 2021-10-06 14:18:14

고영인 의원, 국감서 68곳 중 25곳 특수관계 간납사 밝혀
높은 수수료·대금 지불 연기 등 부적절한 계약 개선방안 요구

일부 대형병원 중 특수관계의 간납사를 두고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와 복지부는 특수관계인 간납사의 갑질행태를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복지부 국감질의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전자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300병상 이상 민간 종합병원 68곳 중 25곳 병원(36.8%)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병원재단 소유주, 소유주의 자녀 등 가족이 운영하는 간납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납사란 의료기기 판매자가 병원에 납품할 때 일정 금액을 수수료 형태로 받아 챙기는 회사로 고 의원이 지적한 간납사는 해당 병원의 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었다.

고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한림대 재단의 성심병원을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병원 설립의 첫째 아들은 병원장, 둘째 아들은 간납사를 운영 중으로 전체 매출의 77.9%가 특수관계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나온다. 또 매년 대주주에게 30억 규모의 배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고영인 의원실
B간납사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매출 390억대로 병원의 재단 이사장과 그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간납사도 매출의 99%가 해당 병원에서 나오고 대주주에게 매년 5억~7억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병원과 특수관계인 간납사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대형병원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제조업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무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해도 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69곳 종합병원 중 16곳이 병원에 납품한 이후 대금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00병상 종합병원 중 42개소가 3개월 이내, 11개소는 3~6개월 이내 지급했지만 병원과 간납사간 특수관계에 있는 일부는 6개월 이상까지 지급이 늦어졌다.

자료: 고영인 의원실
또한 동일한 상품에 대해 간납사마다 수수료율이 9∼21%까지 격차가 컸다. 고 의원은 실제 존재하는 A, B, C 3개 간납사가 각각 수수료율은 각각 21%, 10%, 9%로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해당 제조업체는 같은 제품을 납품하면서 간납사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고영인 의원은 "특정 간납사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대금 결제를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해당 기간동안 모든 비용을 제조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는 갑질의 끝판 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납사 제도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전체 배당액이 30억인데 이중 21억을 대주주가 가져간다"면서 "현재 300병상 이상 병원 68곳 중 25곳이 특수관계인이 간납사를 운영 중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음없이 대금지불을 유예하거나 물품부터 납품하고 사용한 것만 결제하는 갑질행태 개선안을 마련해달라"면서 "이와 관련해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약품에도 이와 유사하게 특수관계인 관련해 법이 만들어진 적이 있다"면서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불이익이 의료기기 업체 등에 있는 것 같다. 현황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특수관계인 부분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