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간호사도 군 복무를 대체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국방부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7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강 의원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공보의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며 "공공의료에서 이들이 빠지면 큰 틀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간호사도 의료인이고 간호대에 남자 간호사가 2만3000명에 달한다"라며 "이들이 군복무를 할 때 공중보건에서 큰 기여를 한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감을 표시했다. 걸림돌은 병력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
그러면서도 "남자 간호사가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라며 "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또 "지역간 의료격차가 있기 때문에 의료 취약지에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도 병역의무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며 "국방부는 병력자원 감소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