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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전 집행부 2억원 자문료 항목 살펴보니...일부는 허술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13 11:03:02

대회원 문자메시지부터 성명서, 각종 의료현안 의견서까지 법률 자문
컨설팅 업체가 수행한 미디어 공모전·뉴스레터 발송은 실행도 못해

지난해 젊은의사 집단행동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로 모인 '기금' 중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법률 등 자문료로 사용한 비대위.

집단행동 이후 1년 동안 당시 대전협 회장이자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재민 집행부는 어떤 자문을 받았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해 한재민 집행부의 자문 내역을 입수해 그 내용을 살펴봤다.

한재민 집행부는 비대위 기금 20억원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5억3375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자문료로만 1억9593만원을 썼다. 2개의 법무법인과 한 곳의 법률사무소, 한 곳의 컨설팅·연구용역 서비스 업체에 자문료를 선정해 자문을 받았다.

대전협 25기 집행부가 공개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쟁기금 사용내역 중 자문료와 증여세 부분.
법률 전문가들은 대전협 회칙 개정안 수정 및 검토부터 대전협이 유관단체에 발송하는 공문 등 대전협 회무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률 자문을 했다.

각종 입법예고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할 때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문이 이뤄졌다.

6964만원이라는 자문료를 받은 법무법인 W는 공공의대 예산통과와 관련해 대전협이 회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도 검토했다. 대전협이 예산결산위원회에 보내는 항의서면, 수련평가기구 개선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 각종 의료 현안에 대한 대전협 의견도 법률 검토를 했다.

전문의 차출절차 관련 입법예고 의견서는 법무법인 W를 비롯해 법무법인 A에게도 받았다. 대전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워크숍 관련 전공의 의견, 전공의 노동조합, 지역협의회 예산집행 지침 등 대전렵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법률사무소 J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학병원 입원수당, 의사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행정소송 등 8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J법률사무소에 5500만원의 자문료를 냈다.

컨설팅·연구용역 서비스 업체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대전협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8건의 성명서 및 논평 작성 첨삭 ▲보도자료 작성 배포 ▲임신 전공의 관련 설문조사 시행 및 결과보고 ▲공모전 운영 관리 ▲뉴스레터 발송 ▲카드뉴스 제작 ▲대의원총회 자료집 제작 등 사무보조 등을 수행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작성한 보도자료 한 건을 비롯해 뉴스레터는 배포되지 않았고 미디어 공모전도 추진했지만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대전협 비대위가 지불한 비용은 3500만원이다.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대전협 여한솔 회장 집행부는 해당 자문료 사용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 법률 자문 업체 선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재민 비대위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답변을 요청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답이 없었고 대전협은 재차 비대위 최근 3개월 업무 자료, 비대위 기금 후원자 명단, 법률 자문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지난해 집단행동 이후 대전협은 비상상태 종료 없이 비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재민 전 회장이 비대위원장인 상황"이라며 "내부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대의원총회 회의록은 없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 11월에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