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신해철법 시행 1년째를 맞이했지만 의료분쟁 자동개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 즉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위 국감에서 의료분쟁조정원 윤정석 원장에게 질의를 던졌다.
현재 의료분쟁시 환자가 사망할 경우, 1개월 이상의 코마상태에 빠질 경우 등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피신청자의 동의가 없이도 자동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동개시 조항이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분쟁 조정신청 각하 건수가 1년에 1천여건에 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 타 분쟁 조정기관은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개시 되는 반면 의료분쟁만 유일하게 그렇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의료분쟁은 입증책임도 환자에게 있다"면서 "분쟁조정이라도 피신청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동개시가 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헀다.
이에 윤정석 원장은 "현행법상 당사자 즉 의료진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진행이 안되도록 돼 있다"라면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해서 점차적으로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현재 70% 정부지원에서 100%로 향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이 기피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려야한다"면서 "국가 부담을 100%로 확대하면 기피현상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정석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국가도 있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공적으로 부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해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분만 인프라가 사라지지 않도록 산부인과가 가진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 갈 예정"이라며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