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논란 대상인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안에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수련기회 박탈이나 수련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 증가 현황을 통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과 의료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서울대병원 입장을 질의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7월 진료보조인력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변경하고 운영지침을 만들어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등도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수련기회 박탈이나 수련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표명했다"고 답변했다.
김 병원장은 불법 의료행위 지적과 관련 "지속적 교육과 상호 감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불법이 벌어지면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불법적 의료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