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 통해 고강도 제재방안 언급 현장점검 및 의료쇼핑 방지망 의무가입·의무 활용 등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과 관련해 개선 여지에 따라 보다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서면 정보제공, 경고 이후 처방 패턴에서 변화가 없다면 현장점검 및 제재조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무화 방안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식약처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에 대해 관리 강화 방안 도입을 예고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적용 이후 단순 서면경고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경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감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또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서면 정보제공·경고 등 사전알리미 결과 개선 여지가 없는 경우 현장점검과 제재조치 등을 취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의사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의무가입과 의무적 활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식약처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금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 점을 감안해, 우선 의료현장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지속적으로 참여가 미진한 경우 의무화 방안에 대선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도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의심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 강도높은 제재책을 주문햇다.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의사의 오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통해 마약류 취급업무를 정지시키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처방 관행과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의사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실효적 조치 마련을 복지부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처방 오남용 확인의무제 및 처벌 근거 마련 요구에 식약처는 "우선 의료현장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지속적으로 참여가 미진한 경우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법제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식약처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망자 명의 도용, 처방전 위조, 과다 처방 등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의료진 1215명에 대한 서면경고 이후 11개소에 현장점검을 완료했다"며 "프로포폴과 졸피뎀에 대해서도 후속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도록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