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경우 바로 퇴출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받은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즉시 허가·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8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 취급자·원료물질 취급자 허가(변경 포함)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변경 포함)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허가·승인이 취소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 원료 식물 재배, 헤로인 및 그 염류 등 취급, 마약 성분 함유 원료·종자 등 취급,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그 원료의 취급, 대마 취급 등을 담당한는데 의료진도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 확보를 위해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