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에서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쓰는 약이 전액 비포괄 대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구을)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춰볼 때 제도 변경 내용에 문제가 많다"라며 "치료 중인 암 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공지했다. 안내문에는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는 말은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제외된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가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내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이다.
강병원 의원은 제도 변경으로 신포괄수가에 포함돼 있었던 항암제가 제외되면 암 환자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키트루다'를 예로 들면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수준이지만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면 약 600만원이 된다.
강 의원은 "심평원의 제도 변경 계획은 분명 문제가 많다"라며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 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