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발기부전 치료제 등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면 벌금형과 면허 자격정지 처분 대상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단체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 약 등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진행된 데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는 처방 제한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전화상담 및 처방 등도 해당한다.
처방제한 의약품은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발기부전 치료제(9개 성분)와 조루치료제(2개 성분), 이뇨제(1개 성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10개 성분), 전신마취제(1개 성분) 등이다.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 대상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