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사 채용 후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토록 주도 법원,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반성하는 모습 없다"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받는 환자를 타깃으로 병원 근처에 병상이 있는 의원을 개설해 허위로 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챙긴 일당이 있다.
대형병원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한 사람은 환자 유치를 전담하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에 적극 가담했다. 70대 의사를 채용한 다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타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다.
서울 빅 5병원 중 한 곳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C씨는 의사 면허도 없는 일명 '사무장'의 불법 의원 개설 계획을 듣고 의원 운영을 책임질 의사와 간호사 채용을 돕는가 하면 환자유치를 도맡았다.
C씨는 비슷한 기간 두 개의 의원 개설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사장' 직함을 달고 불법 사무장의원을 개설한 사무장 S씨는 4억원을 투자해 대형병원 인근에 29개 병상을 채우고 의원을 개설했다.
암 환자들은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를 받는 기간에 근처에 있는 이 의원 입원실을 이용하는 식이었다. 의원에서 별다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환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로 입원했는지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게 되자 실제 환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환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병상 숫자에 맞게 29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급여를 청구했다.
이렇게 C씨가 가담한 첫 번째 의원은 약 2년 6개월여 동안 70명의 허위 환자에 대한 입원비로 4755만원을 타갔다. 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한 후 실손보험사에서 타간 보험금도 6억6684만원에 달했다.
C씨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기간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사무장인 C씨의 불법 사무장의원 개설을 도왔다. 사무장 C씨는 3억원을 들여 상급병상 11개, 일반병상 18개를 갖췄고 C씨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허위 입원을 유치했다.
이 의원도 약 2년 4개월 동안 125명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환자들이 타간 보험금은 약 6억원에 달했다.
불법 사무장의원 개설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40년생, 44년생 등으로 7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 이 의원에서 의사의 역할은 거짓으로 입원과 퇴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급여는 월 600만원 수준이었다.
사무장 S씨와 차린 불법 사무장의원 사건으로 C씨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 법원 선고가 나온 후 C씨는 사무장 C씨와 차린 불법 사무장의원 때문에 또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했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받았다.
사무장의원 개설에 면허를 빌려준 70대 의사 한 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고 또다른 의사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법원은 "C씨는 무자격자를 부추겨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챙겼다"라며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수행해 놓고도 모든 책임을 비용 투자자인 이사장에게 미루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