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대형병원 근처 의원 차리고 암 환자 타깃 사무장 결말은?

박양명
발행날짜: 2021-10-30 05:45:58

고령의사 채용 후 허위 입퇴원 확인서 발급토록 주도
법원,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반성하는 모습 없다"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받는 환자를 타깃으로 병원 근처에 병상이 있는 의원을 개설해 허위로 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챙긴 일당이 있다.

대형병원에서 근무 이력이 있는 한 사람은 환자 유치를 전담하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에 적극 가담했다. 70대 의사를 채용한 다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실손보험사에서 보험료를 타갈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다.

서울 빅 5병원 중 한 곳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C씨는 의사 면허도 없는 일명 '사무장'의 불법 의원 개설 계획을 듣고 의원 운영을 책임질 의사와 간호사 채용을 돕는가 하면 환자유치를 도맡았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C씨는 비슷한 기간 두 개의 의원 개설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사장' 직함을 달고 불법 사무장의원을 개설한 사무장 S씨는 4억원을 투자해 대형병원 인근에 29개 병상을 채우고 의원을 개설했다.

암 환자들은 방사선치료와 항암치를 받는 기간에 근처에 있는 이 의원 입원실을 이용하는 식이었다. 의원에서 별다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외출 및 외박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자 환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제로 입원했는지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게 되자 실제 환자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환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 병상 숫자에 맞게 29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급여를 청구했다.

이렇게 C씨가 가담한 첫 번째 의원은 약 2년 6개월여 동안 70명의 허위 환자에 대한 입원비로 4755만원을 타갔다. 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한 후 실손보험사에서 타간 보험금도 6억6684만원에 달했다.

C씨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슷한 기간 같은 지역에 또 다른 사무장인 C씨의 불법 사무장의원 개설을 도왔다. 사무장 C씨는 3억원을 들여 상급병상 11개, 일반병상 18개를 갖췄고 C씨는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허위 입원을 유치했다.

이 의원도 약 2년 4개월 동안 125명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줬고, 환자들이 타간 보험금은 약 6억원에 달했다.

불법 사무장의원 개설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는 40년생, 44년생 등으로 70대 이상의 고령이었다. 이 의원에서 의사의 역할은 거짓으로 입원과 퇴원 확인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급여는 월 600만원 수준이었다.

사무장 S씨와 차린 불법 사무장의원 사건으로 C씨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받았다. 법원 선고가 나온 후 C씨는 사무장 C씨와 차린 불법 사무장의원 때문에 또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했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받았다.

사무장의원 개설에 면허를 빌려준 70대 의사 한 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고 또다른 의사는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법원은 "C씨는 무자격자를 부추겨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챙겼다"라며 "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없어서는 안되는 역할을 수행해 놓고도 모든 책임을 비용 투자자인 이사장에게 미루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