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업무영역 구분 선행해야" 최혜영 의원 의료법안 '신중 검토' "수술 거부·방어적 진료 초래" 환자 사망 의료인 무기징역 '가혹'
진료보조인력(PA)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의 형사처벌 법안에 병원계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월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 공익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병원 의견수렴 결과, '신중 검토'라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도출했다.
협회가 반대한 이유는 무면허 의료 기준의 불명확성이다.
병원협회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종류 등은 대법원 판례로도 기준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라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반대 논리를 제기했다.
특히 진료보조인력 법 위반 여부와 관련, "여러 사정을 참작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소송 과정을 거쳐 확정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진료보조 영역을 구체화하고, 협력체계를 인정하는 구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감소시키고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료인력 간 업무 그레이존을 인정하는 구조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며 "제반 여건 조성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인력 간 협력과 팀 체계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판단했다.
병원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중될 경우 의료진은 송사 피로감에 따른 업무 집중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과 침습적 행위 등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와 행위 난이도 등에 따라 환자에게 상해 등 의료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등 수술 거부나 방어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병원계는 11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보건의료 법안 심의를 동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의료 압박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환자 중심의 법안이 지속 발의되고 있다"면서 "진료보조인력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 의료 관련 해당 의료인을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게 하는 가중처벌 법안은 가혹하다. 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만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