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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녹지국제영리병원 고법 판결 파기하라"

이창진
발행날짜: 2021-11-04 12:00:59

대법원 앞 기자회견…의료공공성과 공익 위해 판결 촉구
1호 영리병원 허용 시 확산 우려 "통찰력 있는 판결해야"

보건의료 진보단체들이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설립허가 관련 대법원의 고등법원 판결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상의료본부 등 진보단체 4일 대법원 앞 기자회견 모습.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시민단체는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의료본부는 "복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적, 국제적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고 단정하고 "정착 제주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데 연루된 관계자들은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면서 "녹지국제영리병원은 설립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부터 위법했고, 개설 허가 과정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민주주의 파괴의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대법원은 사법기구 최고 결정 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으로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단체는 대법원 앞에서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를 촉구했다.
이어 "녹지국제영리병원 문제는 제주도 내 병원 하나가 닫고 여는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소송 핵심은 중국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불복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영리병원에 대한 대법원의 신중하고 통찰력 있는 판결을 촉구하며, 행정권력과 국회가 민의에 따라 의료를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