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해당 노동자 단체 즉 노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내놔 의료계가 의아한 표정이다.
복지부는 5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 단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유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활 의료현장에 종사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재활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는 13명이지만 해당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해 전체 위원 수를 14명으로 확대했다.
돌연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조가 참여한 배경이 뭘까.
이는 지난 9월 노정협상으로 거슬러간다. 당시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복지부와 밤샘협상을 진행하면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내로 추진해야한다는 항목을 포함한 바 있다.
결국 이번 입법예고는 노정협상의 후속조치인 셈.
의료계는 다소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재활병원협회 우봉식 회장은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직종으로 이미 운영위원회에 의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별도로 들어가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고 봤다.
그는 이어 "어떤 국가에서도 그건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못 봤다"면서 "정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조치라는 개정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