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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종합대책 발표…환자 전원시 내성균 전파 막는다

발행날짜: 2021-11-08 08:46:32

정부 관계부처 합동 인체·비인체 항생제 전방위 대책 내놔
의원급도 감염관리실 설치·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OECD 29개국 중 인체 항생제 사용량 3위(DDD, Defined Daily Dose)라는 불명예를 씻고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내놨다.

앞서 1차 항생제 대책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대책은 중소병원·요양병원에 내성균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또 항생제 관리 대상을 의원급까지 대폭 확대한다.

■요양병원 내성균 환자 관리 대폭 강화=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방안을 마련, 의뢰-회송체계를 개선한다.

이는 중소·요양병원 내 광범위 항균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점에 따른 것. 특히 정부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종(CRE) 등 광범위 항균제 사용증가에 의한 내성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범위항생제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진료의뢰소, 회송서를 작성할 때 내성균을 포함한 감염병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고 내성균 선별검사를 제도화한다.

2019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항생제 내성률 비교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미생물검사 비용이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다보니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를 개선하고자 미생물검사 비용을 별도 수가로 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미생물검사 수가를 별도로 마련, 검사를 활성화하고 격리환자가 증가할 경우 격리병상을 운영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1차 대책에서 의료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지만 상당수 중소·요양병언은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2차 대책에선 급성기병원에서 내성균을 지닌 환자가 적절한 검사도 없이 요양병원으로 전원돼 다른 환자로의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2022년, 의원급도 감염관리실 설치의무화=이밖에도 복지부는 내성균 확산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올해 12월까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정신, 요양, 한방, 치과병원 포함)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 감염관리 활동을 의무화하는데 이어 내년(2022년)이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한다.

일선 개원가에서도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둬야 한다는 얘기다.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및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 의무화(2022년)
이와 함께 기존에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신규교육과정을 개발해 확대하고 2024년 '(가칭)감염관리 인력 인정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관련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했을 경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개발, 운영함과 동시에 공동대응 매뉴얼을 제작, 배포해 유관 정부기관의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정부 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 확대 =정부는 중소·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 기술지원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병원 감염관리 자문시스템(ICCON)을 전국적 네트워크로 17개까지 확대, 개편하고 전국 감염관리실무자 연결망을 구축, 운영한다.

이와 함께 중소·요양병원의 실질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올해까지 요양병원형 감염예방관리료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감염 예방관리료 지급 3등급 대상까지 인증요건을 확대한다.

또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 중 정책가산금 지급 요건에도 인증 여부를 포함한다.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및 기본적인 감염관리 활동 의무화(2022년)
■항생제 사용량 관리도 더 강화=정부는 내년(2022년) 1사분기까지 의료기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항생제 관리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22년부터 23년까지 ASP수행을 위한 항생제 관리 전문인력 기준을 마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24년부터 ASP 전문인력 인정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기관의 ASP활동에 지침을 연동해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마련, 22년까지 현실적인 수가 방안을 마련해 25년까지 보상체계를 추진한다.

현재 급성기병원 3주기('19~'22) 인증기준에 시범항목으로 도입된 ASP내용을 4주기 ('23~'26)정규항목으로 반영하고 한국형 ASP지침도 개발해 시범-정규항목 순으로 인증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항생제 적정사용 연구 강화=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연구 및 사용지침 고도화를 위한 심화 연구도 실시하고, 지역사회 및 병원 내 주요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한 사망률 등 질병부담 연구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내성균 신속진단을 위한 시험법과 진단기기 등 개발을 지원해 다제내성균 신속진단 시험법(바이오마커 등), 현장적용 가능한 신속진단 키트, 신속 진단기기 등을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다제내성균 치료에 사용할 신기술 기반 보조 치료물질을 개발하고 항생제 재창출·병합요법 등 연구도 진행한다.

특히 내성균에 작용하는 새로운 항생제와 대체 치료제 개발에는 신속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지표와 분야별 세부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