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은 “면허가 있는 사람 외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허 미보유자를 형사처벌한다.”
자격증은 “해당 업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자격증 소유자의 실력을 보증해준다.”
물론 변호사와 교원자격증과 같은 면허에 가까운 자격증도 있지만 면허증과 같이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종은 의료업, 보건업과 운전관련직업 등 무면허일 경우 생명과 관계될 수 있는 업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무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는 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리고 5항에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그 중 나목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에서 직종간의 영역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고, 흔히 말하는 회색지대라는 용어는 단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을 진료보조인력으로 대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면허권에 관련된 첨예한 사안이므로 진료지원인력의 활용여부 및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합니다.
진료지원인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므로 필수의료과 의사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필수의료와 의사의 확보를 위한 법적 안정성과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유인기전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의 진료인력 부족 문제는 응급실 전담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이며, 병동의 진료인력 부족은 입원 전담의를 통해서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수술실 문제도 이와 같은 선례를 참고하여 수술실 전담의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여 대책을 마련할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의료과 의사 고용 활성화를 통한 유인 대책 없이는 진료지원인력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침 마련 등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진료지원인력 관련 문제로 불법 여부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윤석준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자료를 보면 업무범위기준을 I.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행위, II. 의사의 감독 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에 수행 가능한 행위, III. 의사의 감독 지시 없이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세가지로 분류했는데, III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삭제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3종류의 업무범위기준을 근본으로 업무범주를 분류했는데, 공청회에 공개할 때는 의사가 직접해야하는 행위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이 가능한 행위로 2개의 범주를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논쟁거리가 남아있는 상태로 초음파, 드레싱 등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초음파 업무는 심전도와 엑스레이와 달리 촬영 장비가 아닌 청진기와 비슷한 실시간 진단 장비로 의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 한 분류로 엮였던 심전도와 엑스레이와 분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심전도나 엑스레이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지만 간호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이 간호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심전도와 엑스레이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로 전환될 경우 직역갈등이 심화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드레싱은 상처 부위를 의사가 직접 확인하는 치료로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관련해서 수가도 정해져있고, 임상 현장에선 의사가 드레싱을 직접 다 하고 나면 간호사가 거즈를 덮거나 반창고를 붙이는 수준에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도전으로 쉽고 간단한 미봉책보다는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