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테이블에 올라갔던 성분 약물의 정리 작업이 본격 진행된다.
'포도씨 추출물(비티스 비니페라)' 성분 약물의 급여 기준 축소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이 돌입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부터 진행해 온 급여 재평가 작업을 제약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림제약의 엔테론이 대표적인 포도씨 추출물 성분 약제는 살아 남았다.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하지둔종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기존 급여 적응 중에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
따라서 복지부는 행정 예고를 통해 심평원 평가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적용기준 목록에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부분 삭제를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별 다른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 당장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급여 재평가에서 살아남은 엔테론 증에 대해선 청구액 부분에서 큰 타격은 입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엔테론의 경우 하지정맥류 치료와 망막 관련 장애 치료에 처방되는 액수가 가장 크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매출 타격이 적을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제약사가 대응을 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망막 관련 치료 적응증의 경우 최근 관련된 논문이 반영되면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급여나 임상 재평가 시 임상 논문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주목받은 사례다.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받으면서 엔테론은 2개 적응증이 유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