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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법' 심의 앞두고 반대 목소리 키우는 의료계

박양명
발행날짜: 2021-11-22 11:52:38

의협 비롯 산하단체 잇단 반대 성명서 "개별직역 이익 법안"
간무사·응급구조사 단체와 연대해 22일 오후 기자회견도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국회 심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의료체계 붕괴가 예상된다며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간호법'에 대한 국회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를 비롯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의 직역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임시회관에서 긴급 현안 논의를 위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안을 포함해 102개의 상정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이라며 "의료법을 기본으로 보건의료직역을 통합, 규율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역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해당 개별직역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만 포함하고 불리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라며 "의료인간 또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사이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상충 및 해석상 대립으로 의료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임이 자명하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업무적 감독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진료의 보조'라는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간호법안에는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고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서 해석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킨 것도 개별직역의 영향력 확대만을 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더했다.

의협은 22일 오후에는 국회 앞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과 간호단독법안 폐기 촉구를 주장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의협 산하단체인 대한개원의협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별도로 반대를 표시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개협은 "의료직역 간 영역파괴와 갈등을 부추기는 법안으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붙여 간호사에게 전문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안은 폐기해야 한다. 특정 직역에 치우치는 무리한 입법은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병의협 역시 "단독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지고 모호해지기 때문에 의료인 업무 범위의 혼란은 불가피해지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넓어짐과 비례해서 간호사들의 법적 책임도 커지게 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