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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전문간호사 허위사실 유포한 의료단체 법적 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9-14 17:49:26

의료계 주장 반박 "마취 중단 운운하며 국민과 정부 겁박"
불법의료 의사 수 부족 원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해야"

간호계가 전문간호사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면서 의사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협회는 1인 항의 시위를 마무리하면서 의사단체들의 허위 사실 유포와 시대착오적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임원진 14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모습.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3일부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간호협회는 이날 "전문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수행하는 업무임에도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뿐 아니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공청회에서 보건의료전문가도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 수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협회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국민의 생명을 볼모한 겁박으로 표현하며 평가절하했다.

간호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의사단체들은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국민과 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의사의 독점적 기득권 유지를 흥정하기 위해 마취 중단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진료 근본 원인은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를 수행할 의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의사단체들은 의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진단과 처방, 독자적 진료행위를 스스로 포기한 구조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전제로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진료를 조정한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비겁하게도 불법진료 책임을 전문간호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오랜 시간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만큼 폄훼하고 음해하는 악의적인 주장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향후 집단 시위 및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관련 의료단체와 보건단체, 간호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