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병상 쥐어짜는 정부…병실 당 환자 수 늘리고 조기 퇴원

발행날짜: 2021-11-24 13:11:13

중수본, 수도권 병상대기 급증세에 해소 방안 발표
중증환자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거부시 손실보상 삭감

연일 수도권 병상 대기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또 다시 대책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통해 병상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효율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일단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즉, 중증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중증이 아니면 신속하게 준중증 및 중등증병상으로 전원하라는 것.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한 환자가 전원(전실)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손실보상에서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부담 처분을 내리는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원적정성 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협력해 '재원적정성 자문위원회'운영을 통해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호전 전후의 환자 상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객관적인 중환자실 재원사유 및 치료계획 등 소명자료를 구체화한다.

■탄력적 병상 운영=병실당 입원가능한 환자 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병상 설치시 각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해 추가병상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에 대해 확대 운영하는 병상도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현재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7일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내에서 환자 배정이 가능, 17개 시도 배정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협조 요청을 내린 바 있다.

■병상배정 효율화=병상 배정팀 인력을 확충하고자 의료진의 업무도 일부 조정한다. 의사가 문진부터 병상배정까지 업무 전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 단계에 따라 의사가 간호사, 행정인력 등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했다.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에 대해서는 중증병상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중증병상 입원환자 중 더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없어 전원(전실)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전원 의뢰기관에 '전원의뢰료+이송비' 혹은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전원의뢰료는 투석, 재활치료 등 필요한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추진 비용으로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를 지급한다.

전원수용료 또한 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를 전원환자 입원일로부터 5일간 추가 지급한다.

전실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전실(step down)한 경우, 전실 다음날 입원료를 2배 지급키로 했다.

또한 중등증병상에서 치료후 격리해제 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을 결정한 경우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와 연계해 비용을 지급한다.

병원 조기 퇴원형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유지비+이송비'를, 병원 조기 퇴원현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유지비+이송비'를 각각 지원한다.

한편, 중수본은 이외에도 앞서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확보 이외에도 거점전담병원(174병상) 추가 지정 및 자발적 참여병원 발굴 등으로 감염병 전담병원(978병상)을 추가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