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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병상 부족 사태 보상도 차등…5일 입원 '14배' 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21-12-17 11:05:45

복지부 손실보상위 의결 "재원일 단축, 필요한 환자 병상 이용"
기존 10배 보상안 기준 변경…재원일 6~10일 10배, 11일 이후 6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병상 부족 사태 후속 조치로 중증병상 재원 기간별 손실보상 차등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2월 17일부터 코로나 환자 재원 일수에 따라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 중증병상 부족 사태를 감안해 재원기간별 차등 보상에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부족한 중증병상 효율성을 높이기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 병상 보장은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했다.

복지부는 17일부터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 14배, 6일부터 10일까지 10배, 11일 이후 6배 그리고 20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중수본 측은 "중증병상 보상기준 합리화를 통해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과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