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대학병원

병원들 폐렴 분석심사 보이콧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1-12-25 05:45:59

시행 3개월 자료제출 거부 "폐렴 전담 호흡기내과 코로나 투입"
만성신장 분석심사도 차질 "의료현장 감안 시행 유예 바람직"

코로나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폐렴 분석심사 자료제출을 사실상 보이콧을 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시행 3개월인 폐렴 분석심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폐렴 분석심사 자료제출을 3개월째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앞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0월부터 급성 폐렴과 만성신장(콩팥)병 입원에 대한 분석심사 질환군을 확대 시행했다.

폐렴의 경우, 지역사회 획득폐렴 입원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지역사회 획득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 이내 진단된 폐렴을 의미한다.

주 상병이 폐렴(J12~J18)이거나 주 상병이 호흡기 상병이면서 제1 부 상병이 폐렴을 입원명세서에 청구한 의료기관이 대상.

대학병원들은 현장과 제도의 괴리감에 분통을 터트렸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험팀장은 "폐렴 자료제출을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라면서 "폐렴 분석심사 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 호흡기내과 교수들이 모두가 24시간 코로나 중증병상에 투입된 상황에서 자료 작성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심사평가원이 요구한 성인 폐렴 분석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률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등이다.

소아 환자의 경우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3세대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 주사제 처방률 등의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폐렴 중증도 지표점수 기재율과 환자보정 진료비와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흉부 CT 시행률 등도 포함되어 있다.

호남지역 대학병원 보직자는 "폐렴 분석심사 자료는 검사결과 뿐 아니라 지역사회 폐렴 발생 경위와 주 상병, 부 상병 등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핵심 내용"이라면서 "호흡기내과 교수들과 전임의들이 수 백 명의 환자 진료기록을 일일이 확인해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성신장 분석심사 자료제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 중증병상 추가 확보 행정명령 이후 호흡기내과 뿐 아니라 모든 내과 분과전문의로 중환자 투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보험팀장은 "폐렴 분석심사 자료 제출은 엄두도 못 내고 있고, 신장 자료제출은 검사 결과만 제출하고 있다. 신장내과 교수들도 코로나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자료를 제외해 제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석심사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패널티는 없다. 병원들이 속앓이는 하는 이유는 현지조사와 진료비 삭감 등 후폭풍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보직자는 "의료현장 상황에 맞춰 제도와 정책이 달라져야 한다. 폐렴 분석심사 확대도 10월 시행 2~3일을 앞두고 통보해 병원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폐렴 분석심사를 유예하는 공문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호흡기내과 전문의들이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불안해한다면 폐렴 분석심사 자료제출 유예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