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2년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마지막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은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와 유지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될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 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앞서 진행한 원격협진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으며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진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시범사업을 평가, 원격협진 수가체계를 마련해 2020년 7월 수가를 적용했다.
복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1년 6월~10월까지 5개월간 '의사-의료인간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개발 및 제도' 연구용역을 진행,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인증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원격협진 시스템 추가 인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사업자를 선정, 4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
이와 함께 협력 네트워크 의료기관간에도 내년도부터 원격협진이 가능하도록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의료기관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의료계 등과 충분히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중장기 보건의료 발전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