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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논란에 뭇매맞은 원격협진…전북 "잠정 보류"

박양명
발행날짜: 2019-08-19 11:29:32

"복지부 답변 따라 사업 진행 여부 결정예정…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합법"
의료계 "시군구의사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실행정"

전라북도 완주군이 원격진료 추진을 결국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환자와 의사의 대면진료가 아닌 의료인 간 협진 개념의 시범사업이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세 일단 충돌을 피하기로 한 것.

19일 전북 완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도청, 복지부와 협의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 시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도 연관된 문제인 만큼 복지부는 오늘(19일) 중 관련 회의를 하기로 했다"라며 "복지부 답변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완주군이 진행하려던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의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완주군은 의료취약지약으로 꼽히는 운주와 화산을 대상으로 40명의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선정,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복지부가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효과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개도 47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전북 완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사업은 엄밀히 말해 '원격협진' 개념이다. 방문간호사가 만성질환자 집에 방문한 상황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다. 현행 법상 원격으로 의료인간의 협진은 가능하다.

완주군보건소 관계자는 "방문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한 상태에서 의사와 장비를 활용해 원격 진료를 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며 "사업 추진 전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진행한 것이지만 의사회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돌이 있지 않게끔 충분히 협의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리처방 부분에서도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약 처방 변경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대면진료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강원도에서 시작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 백진현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자체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동참해왔다"라며 "시군구의사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하고 비대면 진료시 발생하는 의료분쟁 책임 소재를 이들에게만 지우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정책이사도 "정부와 복지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의사를 무시하고 대면진료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밀실에서 원격진료를 하려고 한다"라며 "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데다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위해 지역보건소에 지원금을 당근책으로 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건강권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히려고 하고 있다"라며 "밀실에서 원격의료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시행한다면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할 것이며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