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일 뿐 진단과 처방을 담은 원격진료가 아니다. 의사 4명인 의원에서 원격의료 역량도 안 되고, 원격진료면 참여하지도 않았다."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박준영 이사장(비 의료인)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일순간에 원격의료 의원으로 오인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를 통해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격오지를 대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과 처방 허용 등을 담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휴레이포지티브와 유비플러스, 미소정보기술 등 업체와 강원대병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원주의료복음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등 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의 혈당 또는 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 진단과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부대조건으로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와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단과 처방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실증 특례 대상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명시한 만큼 참여 명단에 들어있는 밝음의원 1곳만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밝음의원 박준영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 등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밝음의원 참여 사업은 의료정보 기반의 당뇨 원격모니터링일 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은 "협동조합 취지 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정부의 고혈압과 당뇨 시범사업에 3년 동안 참여했다. 원격모니터링 실증 특례를 통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했을 뿐 원격진료면 처음부터 참여 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밝음의원은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 등으로 운영 중인 상태다.
박준영 이사장은 "대면진료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당뇨관리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으로 조합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의료를 한다고 제안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만 보면 밝음의원 1곳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진료 의료진 모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는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영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자칫 독박 쓰게 생겼다"고 우려하면서 "처음 원주기독병원 의료진에서 제안할 때도 원격진료면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밝음의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당뇨 원격모니터링 대상환자는 많아야 20~30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작은 의원에서 원격진료 역량도 안 되고 할 뜻도 없다. 오히려 방문진료가 효과적이다"라며 처방과 진단을 포함한 원격진료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밝음의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말이 사실이라면 강원 지역 규제자유특구에서 진단과 처방 등을 담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참여 의원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