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오피니언
  • 의료판례칼럼

[오승준 칼럼]병의원에서 마약류 오·남용 또는 도난 사고가 났을 경우

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발행날짜: 2022-01-03 05:45:50 업데이트: 2022-01-21 09:51:03

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로 분류되어 각종 관리·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인 페타딘을 처방하였다면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및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한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마약류 저장장소를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직원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마약류취급자로서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가장 힘들고 까다로운 것은 임·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마약류와 빈번하게 접하며 의혹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도난,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표원장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례 1 – 마약류 오·남용

A 원장은 원내의 간호조무사 B가 프로포폴과 디아제팜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정맥주사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을 장기간 묵인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영업을 종료한 후 B가 병원에 혼자 남아 있다가 임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의사는 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행위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인 B가 마약류 금고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 때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망에 관한 책임까지 인정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여 형량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사례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16노551 판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의료인 자격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례2 – 원내 마약류 도난

병·의원 종사자 또는 관계자들에 의해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스스로 마약류를 주사하기 위해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마약류를 절도한다.

이 때 병원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량을 철저히 확인해 왔다면, 도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겠으나, 평소 관리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에는 발견이 늦어질 수 있다. 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당연히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수습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

법문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보건소에 지체 없이(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보고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도난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처분사유이기도 하다. 도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1년의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마약류 도난 사건이 발생하여 비상 대책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주제는 범인인 직원에 대한 고소 여부, 그리고 보건소 보고 여부였다.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보건소에 문의해보니, 가급적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마약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큰 잘못이 없었다면 병원에는 피해가 없을 가능성인 높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었다. 이에 해당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보건소에 여러 소명 자료를 제출하며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수 있었다.

마치며

결국 마약류관리법이 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관리·주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여러 보안의무,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약류가 관리되도록 법령을 설계했다. 우리 병원은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