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환자단체까지 압박 나선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법'

발행날짜: 2022-01-07 05:45:57

이용자 중심협의체서 이용자 단체들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골자 개정안 논란 예고

국회에 이어 환자단체 등 의료 이용자까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즉, 지금까지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 1등급 중 일부로 국한했던 것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의료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의료이용자 단체들은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와 더불어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년째 진행 중인 의료분쟁조정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 이용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변화의 목소리는 국회에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의료분쟁조정의 각하율이 높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름뿐인 의료분쟁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과 달리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위자료 챙기기 법안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일부 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의료이용자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