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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강화법 발의…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추진

발행날짜: 2022-01-01 10:28:46

강병원 의원, 피해정도 무관 조정신청시 개시법 발의
의료인 참여의사 없으면 자동 각하 문제점 해결 취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분쟁조정 각하율이 높다는 점을 거듭 지적, 이를 해결하고자 자동개시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신해철법은 자동개시 적용 대상을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국한하다 보니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각하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을 통해 그 대상을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48건에 달했다.

하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앴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본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강병원 의원 이외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